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를

입력 2022-07-24 17:11   수정 2022-07-25 00:22

최근 가족이 부담할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. ‘상속세의 대중화’ 시대가 열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. 상속세는 과거에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. 하지만 몇 년 새 사정이 확 달라졌다.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. 현행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없다. 그러나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전용면적 84㎡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는다. 다시 말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.

그렇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.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, 평생 일군 재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선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.

먼저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 사전 증여로 가진 재산을 10년마다 분산하는 게 좋다.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. 또 다른 방법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다. 금융상품 중 종신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. 종신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경제능력이 있는 배우자, 자녀 등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

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는 사람이라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. 절세효과뿐 아니라 사망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상속인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다.

상속세는 더 이상 사후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. 수십 년간 일군 재산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. 종신보험을 활용해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상속세를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.

허윤정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(WM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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